제가 약 5년전에 2019년도 10월쯤 강간이라는 죄몫으로 억울하게 수사를받았고, 2020.01.10일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번에 해외연수때문에 비자발급을 받기위하 수사,범죄회보경력서 조회를 했는데 수사회보서에 강간 무혐의 증거불충분 수사경력이 아직 남아있더라구요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왜 자동으로 안지워지고,처분(기재)수정요청을 하였는데도 수정불가라고 뜨는지 알수있을까요5년이면 자동으로 삭제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