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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국인 관광객 사진작가를 위한 법적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사진을 찍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서울의 랜드마크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사진을 찍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서울의 랜드마크 몇 군데를 방문하며 사진을 찍어 주는 사업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되어 질문을 남깁니다.관광진흥법 제 7절 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을 보고 있는데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외국인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일단 1) 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안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관광안내에 해당되나요?2)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신경써야 할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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