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 [익명]

근로자의날(노동절) 알바 휴무 근로자의날(노동절)이 금요일인데알바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쓰면목금토 알바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서 지급하는게 맞는거알고있는데월화수

근로자의날(노동절)이 금요일인데알바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쓰면목금토 알바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서 지급하는게 맞는거알고있는데월화수 알바도 유급휴일 적용인가요?월화수 알바는 원래 금요일에 근무가 아닌데 유급휴일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핵심은 5월 1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도 모든 알바생에게 무조건 하루치 추가 지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1. 목·금·토 근무자

금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급휴일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 - 쉬면 유급휴일 처리

  • - 출근하면 추가수당 이슈

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월·화·수 근무자

원래 금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보통은 금요일 하루를 추가로 유급 지급하는 구조로 바로 보진 않습니다.

즉 근무 예정이 없는 날까지 모두 일괄 지급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3. 왜 헷갈리나요?

근로자의 날을 ‘모든 직원에게 하루 보너스’처럼 생각하면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근무 스케줄과 소정근로일 개념이 중요합니다.

4.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기준에 따라 더 넓게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법적 판단은 근무일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5. 한 줄 정리

금요일이 원래 근무일인 목·금·토 알바는 유급휴일 이슈가 크고, 월·화·수 알바는 원래 비근무일이라 동일하게 추가 지급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부업이나 재테크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링크도 참고해보세요.

#근로자의날 #노동절 #알바휴무 #유급휴일 #아르바이트급여 #근로기준법 #시급계산 #부업 #재테크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