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회계실무에서 세무조정 업무도 전담하게 되나요?다소 모호한 질문이지만 보통 어느정도 년차가 차고 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 세무조정은 세무법인(사무실)이나 회계법인(사무실)에 맡기게 되나요?세무조정 이외에도 어느정도 년차가 차야 맡게될 업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신입은 세무조정업무를 밭지않습니다. 신입은 원천세신고부터 시작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신고 순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5년차 이상되어야 법인세 신고업무를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