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3년 안된 아파트1채 소유하고부천에 아파트를 2억에 매입후 10년 보유하고월세로만 세를 준뒤에 3억에 매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혹시 시골 아파트를 처분 후에 부천 아파트를 처분시에도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종합 및 핵심 포인트
보유 주택 수가 가장 중요: 시나리오 2처럼 시골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보유 주택을 1채로 만드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천 아파트의 "주거용" 여부가 최대 변수:
월세로만 사용했다면 "임대용"으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거주한 내역이 있다면 주거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개월 이상 간격 필수: 시골 아파트 매각 후 부천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매각하면 2주택 양도로 간주)
꼭 알아두실 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며, 3~10년은 8%, 10년 초과는 10%를 공제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 증명: 부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내역 등)가 있다면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반드시 시골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부천 아파트를 매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