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익명]

프리랜서 원천 징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자를 내진 않았습니다. 업체에서도 원천 신고해서 저에게 비용을 지불해줍니다.근데 제가 대금을 저의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라 제 조수 인건비와 장비 렌트 비용 같이 제작비를 같이 받습니다.아직은 해봤자 제작비가 100~300만원 수준이고 일도 많이 있진 않아서 사업자없이 원천으로 일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업자가 없어도 따로 조수 인건비를 원천 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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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원천징수의무자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체에서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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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상 질문자는 업체에서 원천징수후 받는 게 맞구요.

질문자는 내년 5월 종소세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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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질문자와 조수는 개인 대 개인이므로 원천징수없이 수당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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