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자를 내진 않았습니다. 업체에서도 원천 신고해서 저에게 비용을 지불해줍니다.근데 제가 대금을 저의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라 제 조수 인건비와 장비 렌트 비용 같이 제작비를 같이 받습니다.아직은 해봤자 제작비가 100~300만원 수준이고 일도 많이 있진 않아서 사업자없이 원천으로 일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업자가 없어도 따로 조수 인건비를 원천 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정리해드립니다
1) 우선 원천징수의무자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체에서 하는것입니다
2) 질문상 질문자는 업체에서 원천징수후 받는 게 맞구요.
질문자는 내년 5월 종소세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질문자와 조수는 개인 대 개인이므로 원천징수없이 수당 주는게 맞습니다